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= 위헌 ==== 이렇게 엉망진창인 법인 만큼 당연히 위헌 요소 역시 산적해 있다. 위에서 설명했듯이 중독물질로 명시된 알코올 및 미디어 콘텐츠 조항이 '''평등원칙과 명확성 원칙,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'''되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밑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[[불경]], [[성경]] 등이 미디어 콘텐츠 조항 때문에 탄압받고 알코올 조항 때문에 [[천주교]] [[미사]]시에 성혈을 못 쓰고 제사상에 술 등을 못 올리는 등 '''[[종교의 자유]]가 침해'''되며 기사 등 역시 미디어 콘텐츠 때문에 제한을 받아 '''[[언론]]의 자유 역시 침해'''당하며, [[논문]], [[교과서]] 등도 미디어 콘텐츠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'''학문의 자유와 [[교육의 의무]]와도 충돌'''한다. 유승희 의원은 중독 물질의 생산∙유통∙판매를 국가가 관리하고 광고와 판촉까지 제한한 것은 '''국민의 [[행복추구권]]은 물론 영업의 자유, [[표현의 자유]]를 근본적으로 침해'''하게 되고 또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 '국가중독관리위원회' 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서 '''입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것과 충돌'''한다는 [[http://www.thisisgame.com/webzine/news/nboard/4/?n=51317|지적]]까지 했다. 또 법안 제13조는 중독폐해 발생을 '''예방'''하는 차원의 규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검열로 봐야 한다. 이 사전검열은 미디어 콘텐츠에 한정해서는 여러 번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112&aid=0001961515|있다.]] 그리고 중독을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중독 증상은 내면의 문제라는 점에서 '''[[양심의 자유]] 침해''' 소지가 있다. 이 때문에 법안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로 시행이 되기는 힘들었다. 이 법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[[헌법소원]] 걸어버리면 되기 때문이다. 특히 이 법은 게임 쪽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곳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안 걸릴 리도 없고 [[합헌]]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. 그런고로 실제로 극단적이거나 코메디 같은 일까지 일어날 리는 사실상 없다. 다만 셧다운제가 헌소를 제기한 지 2년 만에 합헌 판결이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헌법소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더러 그 사이 다른 규제법이 발의, 통과가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. 그 과정에서 나올 출혈은… 그런데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위헌 판단은 결국 [[헌법재판소]]가 내리는 것이기에 합헌 판결이 내려오면 얄짤 없다. 실제로도 같은 규제법인 [[셧다운제]]가 2014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. 심지어 2014년 헌재 판사 9명 중 7명이 사실상 여당측이 지명한 판사이다. '''하지만''' 헌법재판소의 원리상 여당 지명이 반드시 여당 성향으로 직결되지는 않도록 되어 있을 뿐더러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대로 갈리는 사항이다.[* 실제로 헌재는 셧다운제 합헌 판결 당시에도 "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의 일종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."고 말하기도 했다. 합헌 판결 자체는 규제가 과도한지 아니한지에 대한 심판이라 다른 문제.] 그러나 이 법안이 워낙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'''합헌이 될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